-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기타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2.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 가능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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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