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데, 영세율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 줍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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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