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중도퇴사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못해 5월에 홈택스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중 , 의료비와 기부금은 따로 명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메시지가 뜨던데.

질문1. 각 홈택스에서 출력한 의료비영수증외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따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기부금은 종교단체에서 발급해준건 제출해주면 되는건지요?
질문3. 서류발송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질문4. 전자신고작성 후 전송하면 환급받을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지 다른 뭔가 또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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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와 동 출력자료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임.
질문2.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문3.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과로 제출하는 것임.
질문4.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고, 신고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였으면 기재된 계좌로 환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환급세액을 찾으라는 환급통지서가 발송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
(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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