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 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도소매, 일반 건설업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업무 영역구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소매, 건설업 등을 영위하신다 하더라도 기술연관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보를 이용하실 수 있사오니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기보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또는 대표전화(1544-1120)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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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