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권리 · 의무 승계내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도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법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
소유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 받은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도로점용허가 권리 · 의무 승계에 대한 질의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사용
도로구역내 타부처 소유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여부
지목이 전,답 인데도 도로구역안에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