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대상 상품의 지정절차는?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상품의 지정 신청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함(공정거래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44조)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동향
(5) 지정신청 사유
(6)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대상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정거래법 제2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ㅇ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
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30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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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