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 질의한 바와 같이 업체 대표(대표이사)와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시설장은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상시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일부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사건 발생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조사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을 양해드리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지참하시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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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