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전화․구술,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