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월세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월세액 지급관련 증명서류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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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