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2011년 11월~2012년 9월말일까지 월세에 살다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월세 계약서를 돌려주게되였습니다.
월세 계약서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연말정산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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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월세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월세액 지급관련 증명서류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4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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