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군 토지에 투자하는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 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공기업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보조조건 저촉 여부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건축물을 군 소유로 하고 투자비에 상응하는 장기 운영권 확보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1조 등에 따른 기부자에게 기부가액 만큼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