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임용령(2009.9.8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렬 일반직 전환을 위해 마련된 정원(행정17개, 전산1개)이 아직 우리 조직에 남아있습니다.

ㅇ 이번 13.12.12.일부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되었는데요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2항(사무기능직 중에서 특별채용한다) 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즉, 13.12.12일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었으므로 남은 정원(18개)을 일반 행정직, 전산직으로 승진임용 또는 신규채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ㅇ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정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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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정원은 현행 관리운영직군이 보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일반직 전환 정원을 신규채용이나 일반직 승진등으로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증원의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불가합니다. 다만,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등 결원발생시 정원의 전환은 안전행정부 사회조직과와 협의하여 가능한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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