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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 개인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도로구역안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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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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