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하여 부산 · 인천 · 목포 · 동해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해역을 구분하여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관련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재결(裁決)로서 해양사고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권고 · 명령 등의 행정지도를 합니다.
또한 관련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해양사고에 관한 심급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제1심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2심을 담당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공정 · 투명 · 신속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업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과 조사기법의 과학화, 해양사고 예방교육 및 관련제도의 개선,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제고, 국제해양안전 협력체제의 강화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44-20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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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