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전입학 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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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이주했을 때 중학교 전입학에 있어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전입학 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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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전학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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