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료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