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부상,임금체불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질의2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는 적용제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처리에 대한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질의3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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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