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6호의 수역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무선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침몰.좌초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로표지 설치.관리 대행 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1. 항로표지설치사유서
2. 항로표지현황조서
3. 항로표지설치위치도
4. 설치대행요청사유서 그리고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비용의 산정벙법 및 납부기간등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2-880-62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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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