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부로 회사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1,4,7,10월에 각각 100% 씩 지급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된다고 하여 7/1~31 기간동안을 일할 계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규에 상여금은 년 5505 이내에서 지급하고 1,4,7,10월에 100%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며,상여금지급분기동안 1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으로써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며, 제 기억으로는 타 직장에서도 일할 계산해서 받은 기억은 없거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