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및 대상금액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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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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