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드리며,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11월에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