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나. 동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다. 또한,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제72조를 위반한 공작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한 후, 상당한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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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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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