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법인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1개업종이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3년내 기술자 미달로 두번째 적발)
1개업종이 등록말소가 되면 다른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동일한 법인으로 신규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종합건설법인업체가 영업정지 중일때 전문건설업종을 신규로
등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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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제한규정은 없을 것이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 제한기간여부는 등록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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