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직 근무를 이유로 수습근무 유예 중인 자를 정규 임용하려 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출산 휴가 중입니다.
ㅇ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는 임용유예 할 수 있는데요.
ㅇ 해당 임용후보자를 우선 위의 사유로 임용유예하고 추후 정규임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정규임용하고 동일자에 출산휴가처리(더 나아거 육아휴직까지도 원한다면)해주워야
하는지요? 또,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임용유예가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