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확인해 본 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착오입력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발급 받지 못하신 현금영수증은 수정하여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착오입력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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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