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전 확인은 모든 시험의 확립된 원칙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이 일반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국가고등고시 및 교원임용의 자격시험화됨에 따라 이 원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의 원칙은 공적으로 발급된 신분확인증서(신분증)의 사진 및 주민번호를 그 소지자의 얼굴과 대조하여 본임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학증명서나 의료보험증 등 사진이 없는 증서는 신분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공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 없기 때문에 수험표의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을 대조하여 신분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 02-50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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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