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인신고 1년 이하라면 한국인 배우자의 명의로 초청가능하며, 당관홈페이지『 http://chn-
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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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