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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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계단 관련 바닥면적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1-2층,2-3층 사이를 오를수 있는 지붕이 없는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그 외부계단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시,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외부계단하부를 주차장으로 쓰이기에,외부계단하부를 각 층별 주차장천장으로 보고,
외부계단이 천장으로 덮히는 구획만큼..
외부계단A는 1층바닥면적에,외부계단B는 2층 바닥면적으로 산정
을) 각층별 투영면적으로 봐서 외벽선에서 1M후퇴한거리로해서
외부계단A는 2층바닥면적에, 외부계단B는 3층바닥면적으로 산정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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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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