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소속 근로자분께서

-시간급 근로로 일6시간, 공휴일과 휴업일은 근무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되고(계약서에 명시)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복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때,

-임시공휴일이나 기타 다른 공휴일(국경일등) 6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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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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