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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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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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에서 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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