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몇년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시 8년이상 재촌자경의 감면을 받지못하는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공공사업 용지에 대한 감면2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사례)
1) OO시 OO읍 OO리 55-5와 OO리 55-9, OO리 55-7은 2012.6.25 도로확장으로 OO시에 수용됨
2) 위 토지중 OO리 55-5와 55-9는 1994.10.26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았고, OO리 55-7은 2002.6.26 본인이 취득한 농지임
3) 위 토지가 속하는 지역 일대가 2006.2.6 OO시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
4) 본인은 1997.8.29일 부터 부모를 모시고 OO읍 OO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음
질문)
위 수용농지에 대하여 2006.2.5까지 발생한 소득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나 2006.2.6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바 이 감면받지 못하는 소득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한 감면(20%)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