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몇년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시 8년이상 재촌자경의 감면을 받지못하는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공공사업 용지에 대한 감면2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사례)
1) OO시 OO읍 OO리 55-5와 OO리 55-9, OO리 55-7은 2012.6.25 도로확장으로 OO시에 수용됨
2) 위 토지중 OO리 55-5와 55-9는 1994.10.26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았고, OO리 55-7은 2002.6.26 본인이 취득한 농지임
3) 위 토지가 속하는 지역 일대가 2006.2.6 OO시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
4) 본인은 1997.8.29일 부터 부모를 모시고 OO읍 OO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음

질문)
위 수용농지에 대하여 2006.2.5까지 발생한 소득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나 2006.2.6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바 이 감면받지 못하는 소득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한 감면(20%)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면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7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자경 감면 배제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문서번호:부동산거래과-1168(2010.09.17.), 재산세과-24799(2008.08.27.))

관련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taxinto.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