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안전기준관련 법개정이 되어 2013년에도 "별지3호서식"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중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호"의 별지3호서식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를 바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는지요?
관리업체 양식같아서 궁금합니다.

예를들면)스프링클러점검항목중 기존에는 "14항의 수압시험"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압시험은 없어지고, 비상발전설비로 되어있읍니다.
이는 소방감리준공시 이 두가지 시험은 반드시 해야할 사항인데..양식의 점검항목을 제 임의대로 할수도 없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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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의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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