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근무시 시간 계산

사회,문화
0 투표
1,당사는 국경일 미근무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로 대체하지만,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하므로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국경일은 약정휴일이므로 연장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기본시간으로만 계산하여야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국경일의 급여계산 방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공휴일(개천절, 한글날 등)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유급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매년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해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