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차고 및 주기장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고 및 주기장의 설치를 위한 행정청의 허가.신고 등의 인.허가시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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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