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축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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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와 약용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닭, 오리 등 5~6마리 정도를 방목하고 있는 바, 동절기 동 가축 보호를 위해 소규모 축사를 지어도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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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림수산업 영위를 위한 행위에 있어 1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간이축사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규칙」별표3의2 제1호파목에 의거 허가나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지현황을 파악한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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