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사실상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이 타당. 종전의 검사시험 대신에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기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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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