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6조의 단서조항(원안설계자는 VE수행자에서 제외) 관련

1. 턴키공사의 실시설계VE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설계업무와 VE업무를 포함한 복합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안설계 설계회사의 계열회사가 당해 설계에 대한 VE에 참여 가능여부

1 답변

0 투표
○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는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함)는 설계내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원가절감 및 기능개선 등 가치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기법으로서 설계자가 설계VE를 실시하는 경우 대안도출에 한계가 있고 VE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설계VE는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미에서, VE시행지침 제6조에서 원안설계자는 설계VE 수행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원안설계자"는 당해 설계VE의 대상이 되는 설계의 설계자(설계용역업체 등)를 의미합니다.

3. 질의1에 대하여(턴키공사 시공사)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자와 설계자는 동일인으로서 턴키공사의 시공자도 VE시행지침 제6조의 "원안설계자"에 포함됩니다.

4. 질의2에 대하여(복합용역 발주) : VE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토록 한다하여도(VE의 하도급) VE하도급자는 독립적으로 VE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원도급자(설계업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설계업무와 VE업무의 복합용역으로 발주는 VE시행지침 제6조 본문의 단서조항에 위배됩니다.

5. 질의3에 대하여(계열회사) : VE시행지침에서는 원안설계자를 설계VE 수행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설계자의 계열사까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객관적 기능분석을 통하여 원가절감 및 기능개선 등 가치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기법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대안도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회사 계열사의 VE참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