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에는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는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이 늘 순조롭기를 바라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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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