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5일 ~ 2014년 03월 21일(근무기간)
연차 사용 : 5개(5개중 회사 전체 휴무로 인한 연차 사용 3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원하는 상황이며, 만약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월급에서 사용 연차만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입사 후 1개월 후부터 연차 1개씩 사용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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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1년의 80% 이상 출근율이 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발생되고,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는 그 익년도에 1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정당하게 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급여에서 제외시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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