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백화점이 할인특매행사를 위하여 자기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할인판
매에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할인판매를 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정한"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경품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업체에게 강
제로 소비자에게 경품부 판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정한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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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