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특기사항)에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위 표시절차와 반대로 당사자(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공동으로 또는 당사자중 1인이 위수탁계약 해지서를 첨부(당사자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서 포함)하여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의 표시 삭제요구 시 이를 삭제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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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