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거,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인 취업제한대상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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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