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13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2013년 1월 중순경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2013년 1월 1일자로 부여받은 연차휴가(15일)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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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