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목적과 관계없이 취득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이 상실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해지 대상이 됨(공공주택팀-765 2005.11.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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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