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 또는 대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건축법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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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