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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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012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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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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