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하여 공무원채용시 불합격되는 것은 아니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결과의 판정은 전문의가 하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 등에 대해 임용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담당 전문의가 판정하여 신체검사결과 합격이 되면 임용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직 5,7,9급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도 시행하고 있으니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게시되어 있는 시험계획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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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채용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