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급 시험을 준비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체장애 1급을 가진 사람이라서 혹시 채용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단기준)을 보면

10. 신경 계통에서 라. 5)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표가 아닌 법령 본문에서 보면 제5조에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제4조에 있는 불합격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나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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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하여 공무원채용시 불합격되는 것은 아니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결과의 판정은 전문의가 하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 등에 대해 임용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담당 전문의가 판정하여 신체검사결과 합격이 되면 임용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직 5,7,9급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도 시행하고 있으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되어 있는 시험계획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채용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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