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의 완전출국시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가 완전 출국하는 경우 거소신고증을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뒤 입국하게 되는 경우 거소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같이 다시 국내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증서 반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로 거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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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