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지급 항목등은 근로기준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당사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분으로 귀 질의 내용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며,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험수당이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술, 자격,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 중 어떠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지를 확인하고 그 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격차가 있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므로,
단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게 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인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차별적 처우가 아닌 경우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동관계 기타 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09:00~18:00, 내선 2번)을 누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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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