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시킨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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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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