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저희사무실 직원들의 기부금, 의료비 관련 자료명세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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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대상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2013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제출대상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의 기부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전산파일 제출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디스켓에 담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제출대상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명세서 전산파일 제출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디스켓에 담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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